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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지원 대상인지 자가체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자가체크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연령요건은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이고,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기타요건으로는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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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수당은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 06. 12.(월) 10시 ~ 2023.06.14(수)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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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가체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등록을 합니다.
  4.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를 입력합니다.
  6. 약정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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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은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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